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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액 2,166억… 美 손해배상액 109배 달해

김정호 의원 “기술탈취 근절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변리사 공동변호제 도입 시급”

최근 6년간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액 2,166억… 美 손해배상액 109배 달해 - 산업종합저널 동향

대한민국이 특허출원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이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기술 침해 앞에서 ‘총알 없는 빈 총’을 든 채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밝히며,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와 변리사 공동변호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김정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건 수 및 피해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231건, 피해금액은 2,166억 원에 달했다. 또한 지식재산처 자료를 통해 같은 기간 기술유출·도용 등으로 형사입건된 인원은 1,295명이었으며, 이 중 특허권 관련 사건이 43%(552명)를 차지했다. 이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가 기술경쟁력 약화와 생존 기반 위협은 물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美 손해배상액 109배 차이… "총알 없는 빈 총" 지적
국내에서는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거듭 지적됐다. 국내 특허권자 승소 시 인용된 손해배상액은 평균 9.17억 원, 중앙값은 6천만 원 수준에 그쳤다. 반면 미국의 중앙값은 65억 원 이상으로, 무려 10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시장 규모의 차이보다는 피해 기업이 침해자의 증거에 접근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는 평가다. 증거 확보 수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합당한 배상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정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 특허강국이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총알 없는 빈 총'으로 싸워야 하는 현실"이라며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권·영업비밀·아이디어 침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를 입증하더라도 손해액 산정의 한계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 산하로 격상된 지식재산처가 컨트롤타워가 돼 부처 간 이견을 신속히 정리하고, '한국형 증거수집제'와 '변리사 공동변호제'의 제도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이번만큼은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호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형 증거수집제 도입),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변리사 공동변호제 도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술탈취 피해기업 손해배상 지원)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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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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