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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 본격화

민간 주도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 본격화 - 산업종합저널 에너지

그동안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관리돼 왔다.

그러나 전기차에서 분리된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다시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재사용) 경제적 가치가 충분한 만큼, 폐기물로 일괄 관리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물법상의 폐기물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배터리 3사, 현대차 등이 참여중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11월 14일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우선 업계(안)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재사용)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업계(안)은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도 제안한다. 특히, 업계(안)은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존재하고(현물/선도 거래, 직접/중개 거래 등),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도 가능해(유통업, 리스‧교체업, 운송‧보관업, 성능평가업 등),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사용후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했으며, 모든 거래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등재하기로 했다.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가칭배터리 여권제도(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도입도 제안됐다. 배터리를 취급,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배터리 전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축적된 정보는 건전한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배터리 공급망 및 안전성 강화에 우선 활용되며,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돼 배터리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쓰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안)은 배터리의 안전관리 체계도 담고 있다. 배터리 상태별, 제품별로 안전 규정은 개별 규정에 산재돼 있거나, 제도가 공백인 경우도 많다. 업계(안)은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전 검사(배터리 탈거후)→제품 안전검사(ESS 등 제품으로 제조후)→사후검사(제품 설치후) 등 3단계에 걸친 검사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➋민간의 자유로운 사용후 배터리 시장 참여 보장
향후 사용후 배터리 시장에는 다양한 거래 형태와 참여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 시기와 관련해 현물 거래와 선도 거래가 모두 가능하다. 거래 유형과 관련해 공급자-수요자간 직접거래 뿐 아니라, 보험자 대위, 중개 거래 등도 존재할 수 있다. 여기에 공급업체, 수요업체, 유통업체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사업자(리스‧교체, 운송‧보관, 성능평가 등)의 등장도 가능한 만큼 단순 규제나 관리 방식으로는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이에, 업계(안)은 거래 형태, 참여자 등을 제한하기보다 개인 또는 법인 간의 자유로운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의 공정성‧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세 가지 관리 장치를 두기로 했다.

우선, 역량을 갖춘 사업자의 참여를 위해 사업자 등록제도를 제안했다. 사용후 배터리의 탈거, 판매, 활용 등 단계별로 3가지 사업자로 구분하고, 필수적인 역량을 사업자의 자격 요건으로 설정했다.

다음으로,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사용후 배터리 거래 결과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사후 보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거래시장 확립을 위해 시세조작,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부당 차별 등 시장 왜곡 행위를 규정한 공정거래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민간 거래가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얼라이언스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거래시스템의 도입에도 찬성했다. 공공거래시스템은 수익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일회성 제품의 거래, 파손·침수 제품 거래, 연구개발 등 비영리 목적의 취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➌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순환체계(Closed-Loop) 확립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등 주요국들이 연이어 공급망 정책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업계(안)은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할 배터리여권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배터리를 취급‧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배터리의 제작, 전기차 탑재·운행·탈거,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이력 정보를 통합 이력 관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축적된 정보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와 안전 관리, 건전한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 조성, 배터리 산업 활성화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산업계는 통합이력 관리시스템에 축적될 정보들의 중요성, 민감성 등을 감안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전문 전담기관의 신설을 제안했다.

배터리 여권제도와 함께, 신품 배터리의 제조시 사용후 배터리와 공정 스크랩 등에서 회수된 재활용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토록 하는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의 도입도 반영됐다.

➍재제조, 재사용 배터리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
현재 배터리 상태별, 제품별로 안전 규정은 개별 규정에 산재되어 있거나, 입법 공백인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최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 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는 재사용 용도에만 적용된다. 향후 사용후 배터리는 ESS, 자동차, UAM, 선박,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만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범정부 차원의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3단계 안전검사 도입을 제안했다.

먼저, '활용전 검사'로 전기차에서 분리한 사용후 배터리가 재제조 또는 재사용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활용전 검사를 통과한 배터리들은 재제조 또는 재사용 목적에 맞춰 전기차, ESS, UAM 등 다양한 완제품에 탑재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제품 안전검사'가 2단계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판매된 완제품은 3단계의 '사후검사'를 통해 동작중인 제품의 안전을 주기적으로 검사받게 된다.

업계(안) 전달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이번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며, “업계안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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