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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 업체 입찰 막는다"… 권익위, 기타공공기관 243곳 제재 강화

33개 기관 제재 규정 전무… 사규 제정 및 제재 사유 확대 권고 제재 현황 공개 기관 72곳 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부정당업자'가 기타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 강화에 나섰다. 그간 자체 규정이 없거나 제재 사유가 빈약해 부실 업체가 걸러지지 않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계약 불이행 업체 입찰 막는다"… 권익위, 기타공공기관 243곳 제재 강화 - 산업종합저널 정책
송영희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영상 캡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타공공기관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43개 기타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을 말한다.

33개 기관 제재 규정 신설… 불량 업체 입찰 차단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예산 규모 250억 원 미만인 기타공공기관 중 33곳은 계약 관련 사규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계약 업체가 부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했다. 이에 권익위는 규정이 없는 해당 기관들에 자체 사규를 제정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담합·뇌물 넘어 '계약 부실 이행'도 제재 대상
제재 근거가 있더라도 사유가 제한적이었던 문제점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상당수 기관이 담합, 뇌물 제공, 서류 위·변조 등 특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해왔다.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하거나 발주기관에 금전적 손해를 입혀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권익위는 국가계약법 등 상위 법령을 준용해 기관 특성에 맞게 제재 사유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권고했다.

"깜깜이 제재 없다"… 누리집에 명단 공개 의무화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현재 기타공공기관 243곳 중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을 공개하는 곳은 72곳에 불과하다. 대부분 기관이 제재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아 업계의 경각심을 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각 기관이 부정당업자를 제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기관 자체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공공 계약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송영희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타공공기관의 계약도 국가·지방정부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 분야의 투명하고 성실한 계약 이행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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