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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방지, 조속한 법 개정과 양형기준 개선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 함을 강조하고, “조속히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고, 양형기준도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회의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4년 중으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술보호체계와 제도, 그리고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한 ▲실태조사 확대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정례 추진 ▲기술안보포럼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현장밀착형 정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자율주행차와 같이 핵심 첨단산업 기술을 노리며, 공장을 통째로 복사하려는 대담한 방식까지 출현했다"면서 "그 피해는 경제적으로는 수십조에 이르며, 기술개발의 열정을 꺾음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피해는 정확히 추산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반도체 4건, 자동차 3건, 생명공학 5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M&A) 승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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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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