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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수입 시 성능인증 '의무적'

FITI시험연구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수입 시 성능인증 '의무적' - 산업종합저널 전기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성능인증 서비스를 개시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와 측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성능인증·점검 대상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제작 및 수입되는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작·수입 시 의무적으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제한한다. 기간 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성능인증을 받고 설치된 간이측정기는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통해 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기관 지정으로 FITI시험연구원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등 5개 항목에 대한 성능을 평가해 1등급, 등급 외 등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해 수질·먹는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기·실내공기질 영역으로도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되면서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중요해졌다”며 “FITI시험연구원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서 간이측정기의 품질과 데이터 정확도를 높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2019년 수질 분야로 시작해 대기, 먹는물, 실내공기질에 대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서 성능시험과 정도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소음·진동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도 추진해 친환경 분야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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