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 구성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산업 전문 산업종합저널이 잡지 제작상 자율성, 독립성, 민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민주언론의 가치를 수호하고 독자로부터 신뢰받는 잡지를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제2조(적용범위 및 효력)

    잡지 제작 및 편집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편집권이라 함은 뉴스 취재 및 보도, 편집에 있어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뉴스를 생산할 권리를 말한다.
    ② 편집관계인은 사측의 경우 회사의 대표 또는 발행인, 편집인, 편집담당 임원을 말하며 종사자측은 편집국장을 비롯해 취재, 및 편집기자 등 잡지제작에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 임직원을 말한다.
    
  5. 제2장 편집권 및 편집국장

  6. 제4조(편집권)

    ① 편집권은 회사의 고유 영역으로, 독자의 알 권리에 반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침해받을 수 없다. 
    ② 회사와 잡지편집제작 종사자는 취재제작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해야한다.
    ③ 회사는 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편집 관계인인 임직원들이 양심에 따라 자유스럽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기자는 편집방향에 역행하지 않는 한 기자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7. 제5조(편집권 확보)

    ① 편집권은 잡지제작 이념과 목표, 방침 등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운용된다.
    ② 발행인은 편집권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8. 제6조 [편집국장]

    ① 편집국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회사가 임명한다. 
    ② 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경력 15년 이상, 부국장급 이상 자격을 필해야 한다.
    
  9. 제3장 편집위원회

  10.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잡지 편집·제작에 대한 편집관련 제작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인 또는 편집담당 임원과 편집국장, 한국잡지협회 회원사와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편집국 선출 위원은 편집국 구성원 중 부장급 1인, 차장급 1인, 기자 1명 등 3명으로 구성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각종 보도방향에 대해 편집담당 임원, 또는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회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이를 신문편집 및 제작에 적극 반영하고, 수용해야 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편집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기록해 발행인에게 제출하고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11. 제8조(적용)

    이 규약은 2011년 개정판으로 해당년 1월10일부터 적용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