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1. 산업종합저널의 윤리적 보도를 위한 노력

    산업종합저널은 한국잡지협회 회원사이자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심의 참여 서약사로서, 언론윤리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준수사항도 철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2. 보도

    1. 우리는 언론인으로서 표현해야 할 자유와 권리가 있으며, 산업종합저널 기자의 의무이다. 2. 우리는 산업인들이 알아야 할 진실과 공정한 정보전달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다. 3. 우리는 산업 현장의 소리에 귀 귀울이고, 국내 산업의 성숙과 성장을 견인한다. 4. 우리는 정치·경제·사회적 약자가 불공정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 5. 우리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6.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 후 바로 잡는다.
  3. 금품

    1. 우리는 광고주나 특정 이익단체의 청탁을 받지 않으며, 압력을 배제한다. 2. 우리는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한 정보제공이나 협조를 받지 않는다. 3. 우리는 개인적 영리사업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쓰지 않는다. 4. 우리는 직무 관련자와 채권채무 등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4. 명예

    1. 우리는 산업종합저널 기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외활동이나 산업종합저널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5. 보호

    1. 우리는 보도대상과 제보자의 명예 및 사생활을 존중한다. 2. 우리는 취재원과 약속한 실명 또는 신원 보호는 기자 개인은 물론 신문사 기본윤리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준수한다.
  6. 준수

    1.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 범주 안에서 적법한 절차대로 권력부정비리나 공공의 관심이 높은 사건, 공공의 이익에 부합 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1. 제정 2021. 02. 03.
  2. 인터넷신문은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광고 문화 창달을 위하여 인터넷신문 광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3. 제1조 품위 및 신뢰 제고

    인터넷신문은 광고의 품위 향상 및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4. 제2조 이용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앞장선다.
  5. 제3조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인터넷신문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유해한 광고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6. 제4조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인터넷신문은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가독성 및 편의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7. 제5조 광고와 기사 구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8. 제6조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인터넷신문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경시 표현이나 차별혐오 표현을 광고에 사용 하지 않는다.
  9. 제7조 법령 준수

    인터넷신문은 광고와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10. 제8조 권리 보호

    인터넷신문은 광고표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보 칙

  1. 제9조 강령의 효과

    이 강령은 정관상의 이후 명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율규약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2. 제10조 제·개정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 이 윤리강령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