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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17년 만의 합의, 그 이면의 무거운 심경

2026년 최저임금 합의, 절차는 바뀌었지만 걱정은 여전…

[데스크칼럼] 17년 만의 합의, 그 이면의 무거운 심경 - 산업종합저널 소재
2026년 최저임금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합의’였다.

올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 월급으로 치면 215만6880원이다.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 공익위원이 합의로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현장 분위기는 한층 차분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늘 갈등으로 점철되던 풍경을 떠올리면, 결과는 이례적이다. 경제계도 이를 인정했다.

대한상의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노사 간 대화로 의사결정이 이뤄진 점이 반갑다고 했다. 하지만 환영 일색은 아니었다. 내수침체와 고물가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규제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역시 빠지지 않았다.

경총은 ‘대승적 차원의 합의’라는 표현을 썼다. 사용자위원으로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동결을 주장했지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고심 끝에 합의했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반대가 적지 않았다는 말도 전했다. 경총의 입장문에서 읽힌 건, 이번 합의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부담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비슷했다. 부담은 크지만 내수침체 속에서 합의의 의미를 살리겠다는 내용이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합의를 통한 결정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의 동결 희망을 떠올리면 아쉽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결정을 경제 회복의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기대를 걸었다. 모든 경제 주체가 한 걸음씩 양보해 이뤄낸 결과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도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물가인상률, 취약노동자, 소상공인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한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절차의 변화’였다. 극심한 대립 끝에 표결로 귀결되던 관행이 합의라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경제계의 반응에서 확인된 것은 내용에 대한 부담감이었다. 합의의 가치와 별개로,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 남길 파장에 대한 걱정은 여전했다. 합의라는 절차가 만들어낸 안정된 표정 뒤로, 정부의 추가 지원책을 향한 경제계의 간절한 시선이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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