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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률 낮은 자율심의…인신위, 개선 방안 발표

사전 조치?제재기능 강화…7개 방안 내년부터 일부 적용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가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서약사 이행률이 낮고, 사후 조치 방식으로 그동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지적받았던 자율심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인신위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인신위 출범 10주년을 맞아 특별 세미나를 열고, 자율심의 실효성 제고 방안 7가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내년부터 일부 적용할 계획이다.

이행률 낮은 자율심의…인신위, 개선 방안 발표 - 산업종합저널 동향
김태희 인터넷신문위원회 정책실장


개선안은 ▲인신위 가입 전 심의 관련 필수 교육프로그램 이수 ▲현장방문 심의클리닉 의무화 ▲자주 적발된 기사 유형 및 빅 이슈 발생 시 예방적 차원의 사전 안내 활동 ▲심의 제재수준 강화 ▲우수매체(기사) 인센티브 보상 제도 시행 ▲심의결과 공개 채널 운영 ▲실질적 제재 능력을 갖춘 대외기관과의 연계활동 등이다.

인신위가 이같은 개선안을 내놓은 까닭은 그동안 심의 결정 건수와 견줘 매체들의 이행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심의 이행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2012년 연간으로 봤을 때, 4천725건의 위반 건수에 관한 심의 결정문이 나왔다. 이 가운데 259건, 5.5%가 심의를 이행했다”라는 게 김태희 정책실장의 얘기다.

이번 개선안의 눈에 띄는 대목은 인신위의 ‘사전 조치' 방안이다. 가입 전 심의 관련 필수 교육과 자주 적발된 기사 유형 및 빅 이슈 발생 시 예방적 차원의 사전 안내 활동 등이다.

김태희 정책실장은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받는 자율 규제 심의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제재 기능을 강화한 것도 큰 변화다. 그는 “서약사 관리 규정상 심각한 위반이 계속되면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고 명기돼 있지만, 위원회 출범 이후 심리 제재를 거쳐 퇴출되거나 제명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라며 심의 제재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인신위는 기존 제재에 ‘특별 경고’를 추가해, 향후 기사 심의 경고가 반복될 경우 해당 매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개 방법은 ‘심의결과 공개 운영 채널’을 활용할 계획이다. 인신위 홈페이지가 아닌, 외부 채널 신설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김태희 정책실장은 “심의 결과 공개 채널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다”면서도 “인신위가 자체적으로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이든 공개해서 이용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강현민 기자
khm546@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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