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사업은 기업의 보호 수준에 따라 초보기업, 유망기업, 선도기업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초보기업 3천만 원, 유망기업 5천만 원, 선도기업 7천만 원이며, 기업 부담 비율은 각각 20%, 40%, 50%다.
기술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손해액 산정 서비스도 운영된다. 비용의 50~90%를 보조하며, 법원이 기술피해기업으로 판정한 경우 전액 지원된다.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대응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보험도 마련됐다. 소송비용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보험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했다. 임치 수수료(연 30만 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도 추진된다. 총사업비(최대 8천만 원) 중 20%(최대 1천600만 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사이버 해킹과 내부 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지킴서비스를 운영한다. 내부정보 유출 차단, 악성코드 탐지, 랜섬웨어 대응 기능을 포함한 보안 프로그램(30copy, 3년)이, 보안장비를 보유한 기업에는 추가적인 보안관제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기술침해 피해 기업을 위해 기술보호지원반이 운영된다.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보안 교육과 법률·보안 자문을 한다. 기본 3일, 필요 시 4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이 분쟁 해결을 한다.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법률 상담을, 변호사 또는 변리사 매칭을 통해 최대 60시간(3개월 이내) 무료 자문이 가능하다.
디지털포렌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기술유출 피해 증거 확보를 위해 기업 소유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이 지원된다.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 제도도 마련됐다.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조정 및 중재를 진행하며, 대리인 선임비(최대 1천만 원), 소송비(최대 2천만 원), 기술가치평가 비용(최대 5천만 원)도 일부 보조된다. 조정·중재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원,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력해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서울(2월), 광주(4월), 부산(6월), 대전(7월)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