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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재, 한-중 협력 투자 증가... ‘위험한 동침’ 주의해야

IRA 시행에 따른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 증가, FEOC 리스크 고려 필요

배터리 소재, 한-중 협력 투자 증가... ‘위험한 동침’ 주의해야 - 산업종합저널 동향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 지배적) 시행을 계기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배터리 핵심 소재의 국내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미·중 갈등에 따른 규제 리스크 분산 목적으로 한국 배터리 기업과 거래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주요 전기차·배터리 시장으로 올해 3월 공개된 IRA 친환경차 세부지침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대한민국에 배터리 소재 공장을 마련하면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아시아 지역 중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한국과 싱가로프 밖에 없는데, 하나금융영연구소의 ‘HIF 월간 산업 이슈(8월)’보고서는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싱가포르보다 배터리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한국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렇게 IRA 우회 목적으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4개월간 중국과 국내 기업의 합작 투자액은 5조 원이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IRA 규정상 해외우려집단(FEOC)에서 조달되는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작년 말 발표된 IRA 백서에서 중국, 러시아 등을 FEOC로 지정했지만 구체적 적용 범위는 미공개로, 8월쯤 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배터리 가치사슬 내 중국의 높은 점유율과 공급망을 고려할 때,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지분율, 생산 능력 확장 제한 등의 방식으로 중국의 참여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반도체법(Chips Act.)에서는 중국이 25%의 직·간접적 의결권만 갖고 있더라도 해당 기업을 FEOC로 분류하고 있는데, 배터리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한국과 중국의 합작사 상당수가 FEOC 대상이 되므로 위험성이 존재한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국내 기업들에 지분 구조의 유연성 확보 등 사전에 FEOC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IRA 세부 지침 관련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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