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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기업 보호 위해 교육 및 감독 강화···공공기관 선도적 역할 수행 필요

경기도, 공공기관에 CP(Compliance Program) 도입 권고

하청기업 보호 위해 교육 및 감독 강화···공공기관 선도적 역할 수행 필요 - 산업종합저널 정책
자료=123RF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도입을 추진한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에 관한 내부준법시스템이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과 21일 도 산하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도내 기관 및 기업들에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 등 다수의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기관에게는 CP 도입을 권고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ESG 경영 강화 공약의 일환으로, 하청기업 등에게 부담 전가 방지와 관련한 내용이기도 하다. ESG 평가와 관련해 사회의 공정경쟁, 거버넌스의 반부패, 준법 경영 등에 CP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선도적으로 CP를 도입한 공공기관에게 평가 요소 반영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며, 도내 민간 기업에게도 CP 요소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뿐 아니라 도입 시 기업지원 선정프로그램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 공공기관은 도내 공공사업의 주요 발주자로서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CP 도입을 추진하고, 향후 민간기업까지 제도 도입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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