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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노동은 ‘생명 착취’의 현장”… 국회서 ‘법적 규제’ 한목소리

정혜경 의원 “임금 보전 아닌 ‘건강·안전 보호’로 패러다임 바꿔야”

“야간노동은 ‘생명 착취’의 현장”… 국회서 ‘법적 규제’ 한목소리 - 산업종합저널 동향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암 요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관행을 멈추고 법으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택배노조, 김태선·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야간노동 규제방안 촉구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제조업 공장 중심이던 야간노동이 최근 배송·물류 등 서비스업으로 확산하며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의 욕망과 결합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박 위원은 “야간노동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현행 방식 대신,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시간 보상’ 제도를 도입해 야간노동 유인을 줄여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가린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원은 야간노동을 ‘임금’의 문제가 아닌 ‘안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산 임금만 지급하면 야간노동을 허용하지만, 이는 건강을 담보로 한 거래”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안에서 야간노동을 명백한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강제 배차 등을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야간노동은 ‘생명 착취’의 현장”… 국회서 ‘법적 규제’ 한목소리 - 산업종합저널 동향

현장의 참혹한 실태도 공개됐다. 토론자로 나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용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연간 평균 406명이 야간노동 중 목숨을 잃고 있다”며 최소 인원 배치 의무화와 ‘나홀로 작업’ 금지를 촉구했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쿠팡 퀵플렉스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라며 “‘야간노동 종사자’ 정의를 신설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보호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입법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야간노동을 ‘생명 착취의 현장’으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가을 4명의 쿠팡 야간노동자가 사망한 것은 속도와 이윤을 앞세운 사회적 비극”이라며 “노동시간 규제의 패러다임을 ‘임금 보전’에서 ‘건강과 안전 보호’로 전환하고 연속 야간노동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학 전문가로서의 시각을 바탕으로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야간노동을 발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라며 “선진국처럼 야간노동의 시간과 횟수 등을 법으로 엄격히 규율해야 한다”라고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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