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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정비' 비즈니스 환경 '급변'

중국, '법률 정비' 비즈니스 환경 '급변' - 산업종합저널 동향

한국무역협회(KITA) 베이징 지부는 중국 법무법인 뚜정(度正)과 공동으로 '2024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부터 적용되는 연례 관세 조정 내역, 특허·지재권 관련 규정 변화, 회사법, 외국국가면제법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개정,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목록 업데이트 등 규정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중국 관세세칙 위원회의 연례 관세 조정에 따라 일부 상품의 세목과 세율이 변경되며, 1천10개 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프로필렌, 염화비닐 등 원산지가 대만인 12개 수입 화학품에 대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

의료기기·의약품·특수의학 용도 조제식품 등에 대한 규정이 보완 및 강화되며, 제품 인증과 표준 관련 규범은 효율화·간소화된다.

기존 실물 인증서로만 발급되던 '중국 강제 인증(CCC)'의 디지털 인증서 발행이 전면 시행되고, '업종표준관리방법'이 32개 조항으로 신설돼 중국 인증‧표준 관리의 효율성이 보강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 심윤섭 지부장은 "중국이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현지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급변하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현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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