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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상임위 통과…대기업 단체는 반발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 커

'납품단가 연동제' 상임위 통과…대기업 단체는 반발 - 산업종합저널 정책
지난 10일 한국경제인엽합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정책 토론회'


중소기업의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납품단가 연동제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큰 가운데, 대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자중위가 24일 내놓은 의결안에 따르면, 개정안 주요 내용은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 연동제 도입 ▲주요 원재료 및 납품대금 연동 기준을 법률로 제시 ▲구체적 연동 비율은 기업 간 협의 등이 담겨있다.

또한,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계약 기간 90일 이내 단기 계약일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계약 주체 쌍방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겠다고 합의할 경우 납품단가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돼 있다.

대신에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탈법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보완적 내용이 담겼다.

이번 상임위 의결안에 관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상생협력부 이종건 부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외 조항이 달렸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일단은 제도가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기다려온 만큼 일단 제도 시행을 우선하되,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경우 다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물론 원가 정보라든가 민감한 기술 정보가 관련된 계약같은 경우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가 남았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의결된 점을 고려하면,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상임위 통과 하루 전인 23일 대기업 경제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23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관해 '법제화로 인해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왜 뒤늦게 성명을 발표하는지 모르겠다"며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무역협회는 회원 99%가 중소기업인데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대하는 것이 정말 공식 입장인가"라고 반박했다.
강현민 기자
khm546@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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